서울 한 교회 목사가 교회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고요.
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 씨는 교회 돈 3억 6,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조사 결과 A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 3200만 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 8700만 원의 손실을 냈는데요.
기업 회장인 한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A 씨 측은 이런 행동들이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는데요.
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교인이 정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, 정관 제정 회의록도 없는 등 A 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
서울 한 교회 목사가 교회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고요.
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 씨는 교회 돈 3억 6,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조사 결과 A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 3200만 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 8700만 원의 손실을 냈는데요.
기업 회장인 한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A 씨 측은 이런 행동들이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는데요.
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교인이 정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, 정관 제정 회의록도 없는 등 A 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